번호 제목
5 대여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에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을 받고 상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대여는 본인이 적립한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추가 대여신청은 새로운 대여신청 절차를 거쳐 공제회에 접수하면 신청하신 대여금액에서 남아 있는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 후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4 대여금 상환 중에 일부를 상환 할 수 있나요?

대여금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에 상환하거나 중도에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상환 후 미상환잔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퇴직급여금 범위 내여야 합니다.

남은 잔액으로 새로운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부장을 경유해 공제회로 제출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3 대여금에 대한 상환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에 대한 상환방식은 정해진 대여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회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회원님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이란 처음에는 원금이 적게 공제되지만 상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원금이 많아지고 이자는 적어지는 상환방식으로 매회 납부하는 상환 원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대여금액 및 상환기간별 원리금은 홈페이지  공제업무⇒대여금⇒퇴직급여금 내 대여⇒대여신청안내⇒원리금 상환조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2 대여금을 신청하면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이 대여금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소속 지부장을 경유하여 공제회에 제출하면 적격심사를 한 다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신청한 회원의 지정 은행계좌로 송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1 대여금을 신청하면 언제쯤 지급 받습니까?

교정공제회는 대여금신청서를 매주 화요일까지 접수 받아 매주 목요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