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3 회원이 휴직 시 부담금 및 대여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 회원이 육아, 외국파견 등으로 휴직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여 휴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복직으로 부담금 납부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자에게 반드시 복직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휴직을 신청한 회원이 대여금을 상환 중에 있다면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매월 20일에 대여원리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회원탈퇴를 할 수 있나요?

회원가입 후 언제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자격을 상실하시면 대여자격 등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탈퇴 시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퇴직급여금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공제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시면 해당 적립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

1 회원부담금을 증액할 수 있나요?

현재 회원부담금은 1구좌당 5,000원에서 80구좌 400,000원 이하로,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신규가입 회원은 4구좌(2만원) 단위로 가입합니다.

회원부담금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5,000원인 회원은 3구좌(1만5천원)을 증액한 후 4구좌(2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으며,

10,000원인 회원은 2구좌(1만원)를 증액 한 후 4구좌(2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공제회 회원관리부 02)584-5613 (4003번, 4004번)